치매 진단 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총정리 (2025년 최신)
치매 진단을 받았다면?
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하지만 복잡한 제도 때문에 놓치고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치매 진단 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1. 장기요양보험 신청
치매 진단서를 받으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.
- 신청 주체: 본인 또는 가족
- 등급 판정 시 제공 서비스: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복지용구 대여 등
- 본인부담금: 15%~20% (기초수급자 전액 면제)
2. 치매안심센터 등록
지역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인지 강화 프로그램 (미술, 운동 등)
- 간호사·사회복지사 정기 방문
- 가족 상담 및 교육
- 치매환자쉼터 이용
3. 기초연금 및 장애인 등록
치매 중기 이상이면 장애인 등록을 통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애등급 판정: 지적·정신 장애로 신청
- 혜택: 장애인 연금, 교통비 감면, 장애인 의료비 감면 등
또한,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(월 최대 40만 원)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간병인 정부지원
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, 지역 간병인 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- 지원 대상: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환자
- 지원 형태: 간병인 파견 또는 간병비 일부 지원
- 신청처: 시·군·구청 노인복지과
5. 연말정산 간병비 공제
치매 환자의 간병비,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요양병원, 요양원 간병비
- 치매 관련 의료비 전반
-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본인 외 가족도 공제 가능
6. 복지용구·보조기기 대여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복지용구 및 보조기기 대여가 가능합니다.
- 대여 품목: 침대, 휠체어, 보행기 등
- 연 160만 원 한도 정부 지원
- 복지용구 전문기관 통해 신청
📌 마무리: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
치매 진단을 받았다면, 반드시 복지 혜택 신청을 먼저 하세요. 정보가 부족해 놓치는 지원금이 많습니다.
정확한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알고 움직이면 수백만 원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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